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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대구부공남 2021. 5. 24. 07:00

개발부담금이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

 토지는 생산하거나 증식시킬 수 없어 가용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토지소유 또한 일부 특정 계층에 편중되어 있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사유화됨으로 인해 토지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공개념의 제도를 도입하여 토지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되는 사업은 법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설사 개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1호~8호 사업까지 열거되어있다.)

1. 택지개발사업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시첨단산업단지사업
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농공단지개발사업
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협동화사업 단지조성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개발사업을 포함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조성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유원지 설치사업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사업
. 온천법에 따른 굴착사업
. 온천법에 따른 온천 개발사업
.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설치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통업무설비 설치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설치사업
.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정장 설치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골프장 건설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 가. 「건축법」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위한 용지조성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고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조성사업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공장용지조성사업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신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신고), 「초지법」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대략 이렇게 1호~8호 사업이 있으며 보통 대형 개발사업이 아닌 일반 전원주택, 상가, 창고 등의 개발들은 제7호 사업과 제8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 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그 부담금 부과 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점.

2. 이미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공부상 지목 정리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토지에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함으로써 공부상의 지목만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수반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단순히 공부상 지목을 정리하는 경우)

3. 위에 열거되는 사업에 해당되더라도 해당 사업별 규모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미만일 경우 부과가 되지 않는 점.

4. 아래에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는 점.

 1호와 6호의 대형사업 같은 경우는 부과권자랑 사전협의도 하고 보통 대형 개발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개발부담금을 인지하고 있지만, 7호와 8호 사업 같은 경우는 간혹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특히 개발부담금의 경우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하는 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 이게 문제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전원주택을 매수할 때 준공 전에 매수하는데 이렇게 되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매수인이 된다는 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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