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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록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이 기준이다. 1.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660㎡이상인 경우 대상이다. 단,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하는 사업인 경우 제외한다. 2.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이상인 경우 대상이다. 단,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하는 사업인 경우 제외한다. 3.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인 경우 대상이다. 4. 도시지역 외의 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개발부담금은 법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개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며, 혹여나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부과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전에 [개발부담금-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아래 링크 참조 2021.05.24 -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여기서 주의한 점은 1. 아래 열거되는 건축물에 해당되더라도 해당 사업별 규모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미만일 경우 부과가 되지 않는 점. 2. 학교 통학로 설치공사는 교육연구시설로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 3. 버섯재배사 부대시설(종균장 및 가공..

개발부담금이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 토지는 생산하거나 증식시킬 수 없어 가용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토지소유 또한 일부 특정 계층에 편중되어 있어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사유화됨으로 인해 토지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토지공개념의 제도를 도입하여 토지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되는 사업은 법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설사 개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1호~8호 사업까지 열거되어있다.) 1. 택지개발사업 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