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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이 기준이다. 1.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660㎡이상인 경우 대상이다. 단,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하는 사업인 경우 제외한다. 2.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이상인 경우 대상이다. 단,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하는 사업인 경우 제외한다. 3.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인 경우 대상이다. 4. 도시지역 외의 지..
개발부담금
2021. 5. 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