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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개발부담금 부과대상 (2)
부동산 기록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이 기준이다. 1.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660㎡이상인 경우 대상이다. 단,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하는 사업인 경우 제외한다. 2.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이상인 경우 대상이다. 단,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하는 사업인 경우 제외한다. 3.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인 경우 대상이다. 4. 도시지역 외의 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개발부담금은 법에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개발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부과대상이 되지 않으며, 혹여나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에 부과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전에 [개발부담금-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아래 링크 참조 2021.05.24 -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은? 여기서 주의한 점은 1. 아래 열거되는 건축물에 해당되더라도 해당 사업별 규모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규모 미만일 경우 부과가 되지 않는 점. 2. 학교 통학로 설치공사는 교육연구시설로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점. 3. 버섯재배사 부대시설(종균장 및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