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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월세 소급 (1)
부동산 기록

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도입 정부는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전월세 신고제도가 시행된다.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주거용 건물에 계약 체결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시, 군, 구청(조례로 위임 허용되면 읍, 면, 동)에30일 이내 공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 지역 및 금액은? 1. 신고대상 금액 : 임대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단, 갱신 임대차 계약인 경우는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이 있는 경우..
서식관련
2021. 5. 2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