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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록
[전월세신고 양식] 2021.06.01 시행되는 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본문
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도입
정부는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전월세 신고제도가 시행된다.
신고의무자는 누구인가?
주거용 건물에 계약 체결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시, 군, 구청(조례로 위임 허용되면 읍, 면, 동)에30일 이내 공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 지역 및 금액은?
1. 신고대상 금액 : 임대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단, 갱신 임대차 계약인 경우는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이 있는 경우 신고하고 임대차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고에서 제외된다.
2. 신고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제주특별자치도이며
다만,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 관할의 군 단위의 행정구역은 제외한다.
신고절차 및 방법
전월세 신고 위반하게 되면?
미신고 4~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2022년 5월 31까지 유예한다.)
신고서에 기재된 임대료의 보증금을 계약금액으로 하고,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기간(신고 해태 기간)을 계산하여 과태료 부과한다.
주의할 점
1.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입신고를 한경우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신고대상 금액의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은 임대차 계약 체결 1건당으로 신고 기준이다.
4. 1 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5. 계약 체결하는 건축물은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의 목적으로 전월세 계약체결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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